2026. 10. 30.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청남도

예산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양승선 기자 2018-08-14 09:33:49

 

예산군

 

[충청뉴스Q]예산군이 오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휴양객이 몰리는 휴가철을 맞아 불법 야영 및 상업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며, 휴양객이 많은 계곡 입구 등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군은 단속에 앞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활동을 통해 휴양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안에 따라 현장 계도와 사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제16조는 오물이나 쓰레기를 산림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34조는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예산군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