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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농가 신청 접수

계절근로 허용 작물 제한 폐지,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상시화 등 농가 고충 해소

양승선 기자 2022-01-04 06:48:46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음성군이 금년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여성화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법무부에서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농촌의 인력난을 고려해 농가당 고용허용 기본인원을 최대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대상 허용 작물 제한을 없애 영농규모 제한을 완화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참여 외국인 범위, 문화예술, 구직)를 확대해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가능해졌다.

수요조사 대상은 적용 농작물을 재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조합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 경영 가구와 농업법인·조합은 오는 18일 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한다.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해 확정하면 프로그램 참여 농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음성군 농정과 전혁동 과장은 “이번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여성화와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쳐 가중되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번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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