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1.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양군

청양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홍보

공경미 기자 2022-01-05 09:10:04




청양군청



[충청뉴스큐] 청양군과 10개 읍·면이 다음 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연납 할인 제도는 통상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는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한꺼번에 내는 경우 연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고 ‘위택스’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을 했던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고 1월 신규 및 이전등록 차량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나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다만,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라도 자동이체는 할 수 없으며 2월 3일까지 직접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시 9.15%의 높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많은 군민이 세액 절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