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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군, 빈집정비 사업.농촌주거환경개선 적극 나서

오는 2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양승선 기자 2022-01-11 07:30:25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2022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군은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20개 동에 동당 3백만원을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주택이며 빈집 소유자,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가능한 토지 소유자 및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빈집의 상속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지원신청서를 오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변 경관 훼손, 빈집의 노후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노출 위험이 있고 주변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행복한 음성군을 만들 수 있도록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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