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4.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강원도

道,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본격 시행

양식어업인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7천만원 지원

조원순 기자 2022-01-11 09:34:35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환동해본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어가의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생산활동으로 양식어업인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은 해면의 경우 우렁쉥이, 참가리비, 해조류 및 육상수조에서 양식하는 넙치·강도다리 등이며 내수면의 경우는 송어, 뱀장어로 강원도 내에서 양식하는 8개 품종이 해당된다.

보험대상 재해범위는 양식수산물의 경우 태풍, 해일 풍랑, 적조 등 18개 재해가 해당되며 양식시설물의 경우 태풍, 해일 풍랑 등 8개 재해가 해당된다.

강원도는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해 내수면 3개 어가에서 422만마리, 83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피해 어가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재해 발생 시 고스란히 어업인이 피해를 감당해야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강원도는 2022년부터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 및 가입률 향상을 위해 보험료 자부담 50% 중 60%를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도환동해본부는“최근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해 자연재해 피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