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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다음달 3일까지 자동차세 미리 내면 연간 내야 할 세금의 9.15% 할인

김민주 기자 2022-01-13 08:29:53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1년간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또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자동차세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1월 연납 기간은 1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이번에 연납을 하지 못하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 2.5%이다.

지난해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할인이 적용된 납부서가 발송되므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되고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관할 구·군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대구시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해 할인 혜택을 받은 차량은 전체 등록 차량의 31.6%에 해당하는 38만 5천 대로 저금리 시대에 절세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홍성완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아직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을 하지 않으신 시민분들도 2월 3일까지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해 세금 할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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