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3.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청주시, 주민세 사업소분 세무조사 추징

주민세 사업소분 3천5백만원 추징

양승선 기자 2022-01-14 15:46:42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2828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98개 사업장 3천5백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학원, 공장, 숙박업소, 대형상가 등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1차 국세청 통보자료,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실시했으며 2차 현지 출장해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8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 누락분에 대해 추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렴하고 빈틈없는 세무조사 실시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