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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일자리와 결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확실한 기회

양승선 기자 2022-01-17 07:50:12




음성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의 결혼장려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군, 기업, 근로자가 5년간 매월 80만원을 적립해 기간 내 결혼을 하거나 근속 시 원금 4800만원과 이자를 더해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연령은 만18세~40세까지이며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6개월 이상 재직한 미혼 근로자로 만18세~만34세까지이다.

농업인은 도·시군, 농업인이 5년간 매월 60만원을 적립해 기간 내 결혼 및 농업종사 시 원금 3600만원과 이자를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특히 농업인의 경우는 결혼 시 결혼축하금 1백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기업은 절세율 35%~47%, 개인기업은 31%~63%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가능하며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의 신청서류를 준비해 음성군청 혁신전략실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혁실전략실 윤동준 실장은 “본 사업이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을 통해 청년들의 결혼·일자리·주거 등 안정적인 삶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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