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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군, 영동읍 중심시가지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재개

양승선 기자 2022-01-17 09:58:17




영동군, 영동읍 중심시가지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재개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영동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단속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군은 2009년 4월부터 시가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읍내 주요 시가지에 불법주정차 CCTV를 운영해 20분 초과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과 과태료 부과해 오고 있다.

군은 지난해까지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영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과 관련,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난해 말까지 단속 유예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주차장 등 추진사업이 완료되고 주차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군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단속을 재개하기로 했다.

영동역에서부터 영산동 주차타워까지의 구간과 영동 제1교부터 인삼조합 구간까지, 총 8개소, 2.1km 구간의 CCTV단속이 재개된다.

운영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1시30분까지는 단속이 유예되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단속이 제외된다.

군은 이달부터 단속 시행 후,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시가지 중심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군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단속을 하고 있다”며 “성숙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 준수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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