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령시

보령시,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올해부터 동지역 묘지도 포함

지난 4일 법 일부 개정으로 동지역 농지와 임야뿐만 아니라 묘지도 신청 가능

서용덕 기자 2022-01-18 08:27:01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올해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 동지역 신청 지목에 ‘묘지’도 추가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모든 토지가 신청대상이었으나, 동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로 한정돼있어 묘지주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4일 법 개정으로 동지역의 농지, 임야 외에도 지목상 묘지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특조법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이상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감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보령시청 민원지적과와 건축허가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실 통보 후 2개월간의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신청 할 수 있다.

최태식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동지역에 있는 묘지도 특조법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으니 시행기간 내에 꼭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