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9.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천시

제천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기여

양승선 기자 2022-01-18 14:00:01




제천시청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2022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신청을 오는 2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은 주민청구로 제정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는 지급신청서 등을 기한 내에 주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계속 충북도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다.

즉, 2018년 12월 31일까지 충북도내 주소지와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2019.1.1. ~ 2021.12.31. 기간 중 충북도 외 주소이동 이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해지 이력이 없어야 한다.

그 외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 2,900만원 이상 농가, 공무원·교직원·군인 등 연금수급자,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직불금 부정수령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천시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8월까지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9월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농가당 연 50만원의 제천화폐가 지급된다.

신청과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첫 시행되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