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2.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대리운전기사 50만원 지원, 25일부터 접수

1월25일부터 2월11일까지 1차 접수 후 순차 지급, 1차 미신청자는 2월 추가 접수

김민주 기자 2022-01-24 14:58:39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지역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특별지원에 나섰다.

대구시는 설맞이 긴급 민생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대리운전기사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25일부터 ‘대구형 긴급고용안정 플러스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1차 접수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메일 우편 또는 현장 접수처 신청함에 신청서류를 투입하는 비대면 접수로 진행된다.

현장 접수처는 달구벌 이동노동자 수성쉼터 달구벌 이동노동자 달서쉼터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이다.

1차 지원대상은 기존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대리운전기사 중 이달 20일 기준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시작된 작년 12월 1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리운전기사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이며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50만원씩 본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제외 대상은 대구시 ’22년 긴급 민생경제 특별대책에 따른 대구형 긴급고용안정 플러스 지원금 타 분야 중복 수급자와 이달 20일 기준 타업종 고용보험 가입자 및 취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을 지원받은 자 등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통장 사본 또는 은행 확인서 대리운전자 경력 입증자료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구시는 이번 1차 접수 후 미신청자에 대해 추가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가 접수 지원대상자는 1차 미신청자 및 신규 지원 신청자이고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2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일상회복 중단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1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