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계룡시

계룡시, 세 번째 코로나19 수도요금 감면 단행

가정용 및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검침요금의 50% 감면

양승선 기자 2022-01-25 10:39:23




계룡시청



[충청뉴스큐] 계룡시는 소상공인과 일반가정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금년에도 3개월 사용분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와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 감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은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각 수용가마다 당월 사용량에 따른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되어 부과·고지될 예정이다.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금년도에도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의 위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의 부담 완화에 일조하고자 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수도 전반에 관한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