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7.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은군

보은군, 2022년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양승선 기자 2022-02-03 07:20:39




보은군청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고 피해 보상을 받는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이어온 군민안전보험은 보은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장해주는 제도다.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사고치료비이며 15세미만의 경우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올해는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사고치료비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16개 항목에 대해 확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최대 보장금액은 2000만원이다.

지난해 군은 보험금으로 사망사고 2건 2600만원, 사고 후유장애 1건 130만원 등 모두 3건 2730만원을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 발생시 군민이 실제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