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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도로시설물 훼손 주범’과적차량 연중 단속

양승선 기자 2019-01-14 08:30:43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과적차량 위반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보호와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단속 및 과적근절 홍보를 연중 실시한다.

이번 단속 및 홍보 캠페인은 매년 도로 유지관리보수사업을 추진함에도 과적으로 인한 도로구조물 및 포장면 파손과 교통사고 등 차량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시된다.

특히 시는 과적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보현 도로과장은 “세종시는 행정도시 건설현장 등 대형건설사업장 출입 차량의 과적 등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아 수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도로파손 및 인명사고를 최소화 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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