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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계룡시, 올해 기초연금 2.5% 인상 지급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000원 지급

양승선 기자 2022-02-18 09:39:09




계룡시청



[충청뉴스큐] 계룡시는 올해 기초연금을 지난해 소비자 물가변동률 2.5%를 반영해 인상 지급한다고 전했다.

기초연금이란 일정소득 이하의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물가상숭률 반영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은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7500원 및 1만 2000원이 인상된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선정기준액 역시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작년 기준액 대비 6.5% 상향 조정된 만큼 보다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방법은 2022년 기준 1957년생 어르신이 자신의 생일 1개월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원활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7억원 증액된 106억원을 확보했으며 22년 1월 기준 3229명의 지역 어르신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이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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