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30.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천시

제천시,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개편

양승선 기자 2022-02-22 06:30:36




제천시,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개편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지난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고 오는 4월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제천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관한 안내문을 기존 농지원부를 소유한 농가주에게 발송했으며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를 거친 뒤 농지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을 마무리하고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하게 된다.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세대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필지별로 작성되며 작성 대상도 현행 1000㎡이상 농지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한편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에 사본 편철되어 10년간 보관되고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던 농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관리 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농지 임대차,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4월15일부터 농지관할 행정청도 기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되어 관리기관이 일원화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관리책임이 명확해지고 정비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