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2.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주시

충주시,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3월 10일부터 시청 7층 전담 창구 및 대상업체 담당부서에서 접수

양승선 기자 2022-03-10 06:26:55




충주시청



[충청뉴스큐]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손실보상금 접수 현장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 시간제한, 시설 내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3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며 충주시는 10일부터 시청 7층 및 대상업체 담당 부서에서 손실보상제도 전담 창구를 마련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손실보상 지급이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기간 내 꼭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