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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피해 주민에“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피해복구 50% 감면, 주거용 건물 피해복구 100% 감면 검토 중

조원순 기자 2022-03-14 11:45:58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산불피해 지역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이 감면 대상이 된다.

현재는 농경지·임야 등 재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의 경우 고시된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향후 주거용 건축물 전소·반소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 전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측량수수료 전액감면을 적극 건의한 상태이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시설이 있는 시청·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하며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은 피해발생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현재 강원도 대형 산불의 피해규모는 산림 6,540ha 소실, 주택 등 건축물 312동 전·반소 등 그 피해정도가 심각하며 앞으로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도에서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한 수수료 전액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산불피해를 입은 약 129동의 주택 소유자가 해당 감면 조치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토지과장은 “최근 강원도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그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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