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30.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실시

1차 환급대상자 1만4740명 대상으로 6억3000만원 지급

이월용 기자 2018-08-16 10:09:03

 

천안시

 

[충청뉴스Q]천안시 서북구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확정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1차 환급대상자 1만4740명을 대상으로 6억3000여만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지난 5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결정이 통보되면 확정 신고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대상자 중 국세환급금 지급 요청 시 계좌번호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통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계좌에 일괄 입금된다.

또 국세청으로부터 계좌번호가 통보되지 아니한 대상자는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해 입금 계좌번호를 신청 받아 해당 계좌로 입금 받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환급받았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국환 서북구 세무과장은 “환급이 결정된 대상자가 자료 누락 등으로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