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30.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청남도

공주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계량기 정기검사

불법 계량기 유통 방지와 계량기 정확도 관리 위해

김미숙 기자 2018-08-16 10:12:46

 

공주시

 

[충청뉴스Q]공주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읍·면·동 순회 일정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불법 계량기 유통 방지와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다.

대상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개별점포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고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 검사대상이며, 상거래·증명용이 아닌 시험·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과 검정 받은 지 2년이 안된 계량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재장소검사는 오는 30일까지 공주시청 기업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계량기의 명판과 봉인 확인 등 구조 검사와 사용 오차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며, 합격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함께 소유자에게 수리 또는 파기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정태 기업경제과장은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자세한 정기검사일정 및 검사대상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공주시청 기업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