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1.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실시

신고대상 1년에 한 번, 허가대상 6개월에 한 번 검사 실시해야

양승선 기자 2022-03-17 08:40:01




예산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실시



[충청뉴스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총 1104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농업기술센터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분석 신청 시 퇴비 1㎏을 투명 지퍼백에 넣은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축종, 사육두수, 면적을 적어 가축분뇨분석실에 제출하면 3주 내외로 우편으로 결과지가 발송된다.

부숙도 검사는 모든 축종에서 함수율과 부숙 정도를 측정하며 소의 경우 염분 함량, 돼지의 경우 아연과 구리 함량을 각각 검사하고 부숙도 검사 결과 정도가 미흡한 경우 추가 부숙을 실시 후 재검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사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에 퇴비 검사 신청이 몰릴 수 있으니 원활한 검사 진행 및 영농 일정을 위해 부숙도 검사대상 축산 농가는 미리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