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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계룡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집합금지 100만원, 영업제한 50만원, 운수업 종사자 등 30만원

양승선 기자 2022-03-17 10:10:43




계룡시청



[충청뉴스큐] 계룡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운수업 종사자 등 2300여명에게 재난지원금을 긴급지원키로 하고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1600명,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대리운전기사 700명 등이다.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100만원이 지원되며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과 종교시설에 5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 위기 273종,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 30만원이 지원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접수 및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해 업종별 담당부서 접수처에 신청하면 된다.

최홍묵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금번 재난지원금을 통해 그동안 입은 피해복구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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