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2.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주도

제주지역 21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인원 8명으로 확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1시까지, 행사·집회 최대 299명 ‘현행 유지’

양승선 기자 2022-03-18 14:41:45




제주지역 21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인원 8명으로 확대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하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오미크론으로 급속한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가 어려운 점과 함께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속된 사적모임 제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원을 일부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당·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등 1·2·3그룹의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영업시간은 현행 방침대로 밤 11시까지 유지한다.

행사·집회도 기존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을 앞두고 제주지역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 취약계층 및 고령자 관리와 병상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도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예방과 행정의 방역 노력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