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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시,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김미숙 기자 2019-01-17 09:01:17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구·군 주관 단속은 오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추진된다. 총 638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설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매가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또한, 28일부터 30일까지 시·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한다. 이에 따라 시는 28일 오전 11시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하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해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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