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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

양승선 기자 2022-03-28 06:19:46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34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자격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브랜드의 사용신청·승인 그 밖에 브랜드 표시와 품질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음성명작’을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와 개인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음성명작’의 사용자를 지정·승인한다.

전혁동 농정과장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음성명작’의 마케팅 전략 수립과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음성명작’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0년 7월 농산물 공동브랜드 음성명작의 이미지를 개발, 지난해 11월 최종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음성명작을 홍보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2022 음성명작페스티벌을 개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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