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계룡시

계룡시, 전기차 충전시설 여건 조성 나서

충전방해행위 근절 및 충전문화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사항 홍보

양승선 기자 2022-03-28 10:06:13




계룡시, 전기차 충전시설 여건 조성 나서



[충청뉴스큐] 계룡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 내용 집중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은 전기차 충전시설 불법주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해 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모든 충전시설로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 확대 충전 여부와 상관없이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오후 2시간 초과해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이 있다.

아울러 개정법 시행 이전 허가받은 시설 중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공이용시설 및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총 주차면의 2% 이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2∼5%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을 총 주차면적의 5%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며 시는 각 시설별 용도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시설 설치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개정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홍보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계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기차 이용확대를 위해 충전방해행위 단속 등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