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부여군, 간부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조원순 기자 2022-04-04 11:08:02 공유 프린트 메일 글씨크기 가나다 가나다 가나다 가나다 가나다 가나다 부여군, 간부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충청뉴스큐] 부여군은 4일 여성문화회관에서 간부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해 이뤄진 이날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좋아요 0 👎 싫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