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3.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겨울철 초미세먼지 주범,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 시행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 실시

양승갑 기자 2019-01-18 08:29:28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6주간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소는 31개 시·군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총 31개 점검반을 구성해 건축공사장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지역 내 폐비닐, 생물성연료, 생활 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 불법 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등이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소는 야간 인적이 뜸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하고자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된 사항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내용에 대해 다수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접수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소각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로 연락해 신고하면 된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노천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 시 질식사를 일으키는 대표적 유독가스인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합판 내장재의 경우, 소각이 이뤄지지 않는 평상시에도 아토피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