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5.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 강원 중대재해 예방대책 점검

중대재해 예방 통합 신고센터 출범

조원순 기자 2022-04-05 13:43:41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5일 도내 10개 분야에 대한 강원도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일제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 통합 신고센터”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수립된 “강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토대로 건설·재난·농정·산림·소방 등 10개 분야를 중점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도가 직접 고용한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위험성 평가, 교육이행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강원도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위·수탁 사업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도로 교량, 터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이행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 강원도는 “중대재해 예방 통합 신고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발족한 “중대재해 예방 통합 신고센터”는 도내 각종 사업장 속에 숨겨진 불공정 계약, 안전 무시 관행, 안전 예산 삭감 등 그간 대형 재난 시마다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었던 각종 불공정 편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도입됐다.

우선, 사업장 내부의 은밀한 부적절 관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재해 및 안전에 관한 크고 작은 모든 신고를 동일한 창구로 통합함으로써 안전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통합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은 도내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사항,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업무 지시, 안전 무시 불공정 관행 등이 해당한다.

또한, 도로 철도, 공항, 다중이용건축물, 하천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 등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강원도 홈페이지, 대표전화, 우편, FAX 등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능하고 각 산업·건설현장 등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대표번호는 강원도에서 중대재해를 영영 추방한다는 희망을 담은 전국번호 “1577-4900”으로 신고하면 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추어 강원도에서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앞으로도 예방대책 추진실태를 직접 점검하기로 하고 각 분야별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수립된 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각 부서에 지시했다.

또한, 이번에 신설한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강원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부당한 관행을 일소해 나가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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