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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서천군,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5월 31일까지 이의 신청 및 소명 자료 접수… 선정기준 초과 시 복지사각지대 발생 대비책 마련

조원순 기자 2022-04-07 12:48:50




서천군청



[충청뉴스큐] 서천군이 공정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이달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해 수급권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함으로써 부정 및 중복 지원 등을 파악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82종의 소득·재산 정보와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통해 파악할 예정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0종의 복지급여 수급자 중 금융·재산 등에 변동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군은 4월 20일까지 급여·자격 변경자에 대한 처분 전 사전 서면 통지서를 배부하고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과 소명 자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범수 사회복지실장은 “확인 조사를 통해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되는 가구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선정 기준에 초과되면 다른 복지제도 또는 민간자원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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