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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대구시, 현 거리두기 대부분 해제 조치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 해제

김민주 기자 2022-04-15 14:03:34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4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인원제한 등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인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 제한 조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되며 영화관 등의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된다.

그러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조정은 2주 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및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국민 생활방역 수칙은 유지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4월 18부터 별도 조정 시까지 적용한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확진자 감소세가 상당히 안정적이기는 하나, 봄행락철 및 신규변이 발생 등 방역 위협 요소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예방접종, 마스크착용, 사적모임 최소화 등 기본 방역 수칙은 계속 준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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