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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확대 시행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보조금 지원…2020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백소현 기자 2019-01-21 16:28:27

 

의무화 대상 확대차량

 

[충청뉴스큐]올해부터 4축 이상,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

광주광역시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1,789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안되어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따라 관련 법령 개정되어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 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총 4,474대로 확대됐다.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광주광역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자치구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과 미비점도 면밀히 살피는 등 연내 대상 차량에 대해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음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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