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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군, 금주 구역 지정 고시

양승선 기자 2022-04-26 13:53:50




영동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 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금주 구역은 공원 6개소 어린이집 16개소 학교 28개소 어린이시설 39개소 청소년활동시설 2개소 도서관 2개소 대중교통시설 284개소 등 379개소이다.

군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 1일부터는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 금주 구역 내에서 지역축제나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음주를 허용한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청소년의 음주 폐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도기간에 금주 구역을 대한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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