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6.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음성군

음성군, 주유소 금연구역 지정.8월부터 과태료 5만원

주유소에서 흡연 안 된다

양승선 기자 2022-04-27 06:32:14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음성군이 군 지역 주유소 7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됐다.

군은 오는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8월 1일부터 지역의 주유소 79개소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고속도로 안에 있는 주유소에서 흡연할 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금연안내판 설치, 금연지도원을 통한 주기적인 현장 계도 등 꾸준히 금연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병태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라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음성군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금연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