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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대구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구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11.13% 올라,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김민주 기자 2022-04-29 11:00:56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하는 대상 토지는 모두 429,329필지이다.

올해 대구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1.13%로 지난해 11.56%보다 0.43%p 하락했고 전국 평균 변동률 9.93%에 비해 1.20%p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변동률은 수성구가 13.69%로 가장 높고 이어 중구가 12.73%, 동구 11.21%, 남구 10.71%, 달성군 10.15%, 서구 10.13%, 북구 10.08% 순으로 나타났으며 달서구가 9.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요 상승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반영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구·군마다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건설사업의 활발한 진행으로 사업지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서대구KTX 역사 준공, 대구외곽순환도로 개통, 연호 공공주택지구, 도남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K2 이전 확정으로 후적지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반영 등도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대구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법무사회관인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로 제곱미터당 4,220만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헐티재 북측의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35-2번지로 제곱미터당 387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3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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