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8.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부여군

부여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행

조원순 기자 2022-05-10 11:04:53




부여군청



[충청뉴스큐] 부여군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세목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10%에서 50%까지 최대 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가 대상이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20년부터 매년 해당연도 재산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 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2022년 6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관련서류를 구비해 부여군청 재무회계실 및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김학준 재무회계실장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임대인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