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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마무리 철저

조원순 기자 2022-05-10 12:55:45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철저한 마무리를 위해 도내 시·군의 홍보를 독려하고 추진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해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은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시 지역의 농지·임야·묘지가 해당한다.

대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대상자는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 1명 등 5명의 보증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해당 시·군 대장소관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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