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4.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당진시

당진시,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 다음달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서유열 기자 2022-05-23 06:19:58




당진시청



[충청뉴스큐] 당진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농어민수당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보존·증진시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인 다음 달 말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자이다.

단, 2020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2021년도에 농업·축산업·어업·임업·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가구당 연 80만원으로 충청남도와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이뤄지면 가구 단위에서 개별로 변경·지급될 예정이며 변경 지급안은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연 45만원이다.

농어민수당 지급은 신청서 검토 후 9월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류형과 모바일 형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손종천 농업정책과장은 “변경된 농어민수당 지급방식이 농어업인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사업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