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6.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음성군

음성군, 국적 취득자 축하금 신청하세요

결혼이주여성 등 국적 취득자 30만원 지원.6개월 경과 후 주소지 신청

양승선 기자 2022-05-24 06:38:26




음성군, 국적 취득자 축하금 신청하세요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2022년 신규 인구증가시책으로 결혼이주여성 등 국적 취득자를 대상으로 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5일 이후에 국적을 취득해 음성군으로 신규 주민등록 한 자로 6개월 경과 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에 음성행복페이 카드로 30만원이 충전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군은 인구 유입을 위해 전입세대 혜택 학생 대상 전입지원금 기업체 종사자 전입 독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세대는 전입 즉시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6개월 주소 유지 시 10만원을 지급하며 대학생은 전입신고 시 10만원, 재학 및 주소 유지 시 6개월마다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기업체가 많은 군의 지역적 특색에 따라, 기업체 종사자의 관내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군에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전입하고 6개월간 주소를 유지하면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입 지원금은 지역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혼부부·다자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은 관내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및 만 18세 이하 다자녀 3명 이상 가정에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월경부터 추진 예정이다.

윤동준 혁신전략실장은 “앞으로도 군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효과적인 지역맞춤형 인구증가시책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