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2.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1년 더 유예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으로 자발적 신고 분위기 조성에 노력

김민주 기자 2022-05-31 08:43:49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작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해 계약시기 미도래,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시민들이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구시 소재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2021월 6일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신고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일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는 32,782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으며 방문 신고가 온라인 신고보다 많고 신규 계약이 갱신 계약보다 많았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후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 계약 건,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의 임대차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임대차 시장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마련,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