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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업용 소형건설장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신청접수

양승선 기자 2022-06-02 09:11:15




영동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지역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건설장비 면허취득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기종은 3톤 미만 굴삭기, 로더, 지게차이다.

7월∼10월 중 2일간 정해진 인근 시군의 전문학원에서 교육 받은 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받아 제출하면 학원비의 50%인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6월 2일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으로 방문접수 하면 되고 50명을 선착순 선발한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종보통운전면허증 사본이나 1종에 준하는 신체검사서이다.

장인홍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의 기계화로 소형건설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 이번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자격증 취득으로 안전한 농작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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