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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내용 의무적 신고

서용덕 기자 2022-06-07 08:25:08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과태료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에 대한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제도정착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과태료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인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 임대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으로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3년 6월부터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태식 민원지적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그 의미가 있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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