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2.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공주시

공주시, ‘농어민수당’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기존 농어민 가구 단위 지급에서 개별 지급으로 전환 협의 중

김미숙 기자 2022-06-07 09:18:22




공주시, ‘농어민수당’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충청뉴스큐] 공주시가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에 대한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과 농업·축산업·어업·임업 분야에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유지되어있는 농어민이다.

2020년도 기준 농어업 외의 소득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부는 주소 및 경영체 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한 곳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전년도에 분야별 관계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 지급을 제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9월 이후 선불카드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기존 농어민 가구 단위 지급 방식에서 개별 지급으로의 전환 여부가 협의 중으로 변경 협의가 완료되면 현행 농어민 가구당 연 80만원 일괄 지급되던 것이 1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 1인당 45만원씩 지급된다.

이에 따라 2인 가구는 10만원이 늘어난 90만원, 3인 가구는 135만원이며 4인 가구는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홍순만 농업정책과장은 “농민들의 농업 종사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적 효과가 매우 크다”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후 개별 지급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