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1.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신례원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완료 및 이의신청 접수

경계결정 항공도면 제공으로 정확한 경계결정 기여

양승선 기자 2022-06-16 08:35:27




예산군청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된 ‘신례원2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에 경계결정 통지서를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이용현황 반영,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경계결정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읍 신례원리 641번지 일원 866필지 40만6751㎡에 대한 필지별 토지 경계를 717필지 40만6792.0㎡로 결정했다.

군은 경계점 표지가 설치된 항공도면을 함께 제공해 토지소유자가 보다 쉽게 바뀐 경계를 확인 할 수 있게 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통해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의가 타당한 경우 경계를 재설정할 방침이다.

군은 이의신청 절차가 끝나면 2차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액을 징수·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이용 가치는 높아지고 정확한 토지정보가 가능하져 이웃 간 경계 분쟁,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