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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토지매입 시 개발부담금 승계여부 확인하세요”

양승선 기자 2019-01-29 08:19:44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전원주택 개발 등 토지개발사업 시 준공 전 토지를 양도할 경우 개발부담금 납무의무도 승계된다며 토지매입 시 이를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 광역·특별시에서 도시지역은 66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규모로 개발 사업을 할 때에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사업완료 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무의무도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최초개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이 점을 안내하고 있으나, 개발사업권과 토지소유권 이전 시 양도자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양수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과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개발부담금 납부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해 수시로 홍보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도시지역은 1,000㎡ 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 이상 개발하는 사업으로 완화 운영 중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연내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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