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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양군, 정기분 재산세 과세

공경미 기자 2022-07-12 09:42:28




청양군청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4억8,000만원을 과세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세 부담을 줄였다.

군은 고지서에 관련 문구를 명시해 납세자가 1주택 세 부담 경감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된 과세표준 구간별 주택 재산세율 0.05%p 인하도 내년까지 계속된다.

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주택 재산세율 0.05%p가 인하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하며 20만원을 넘는 경우 각각 50%를 1기분인 7월에, 2기분인 9월에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납부는 오는 8월 1일까지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서 내거나 현금 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카드 납부도 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재산세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사전 동의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과세 내역 확인과 카카오머니,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원클릭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군 수입원인 재산세는 지역개발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8월 1일까지 꼭 내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들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카카오 알림톡, 문자메시지 발송 등 납부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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