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9.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계룡시

계룡시, 2022년 정기분 재산세 23억 5천만원 부과

6월 1일 기준 주택·건물 소유자에 부과··· 8월 1일까지 납부

양승선 기자 2022-07-13 15:20:48




계룡시청



[충청뉴스큐] 계룡시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1만 3500건, 23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0.05% 인하하는 등 특례세율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어디서나 가능하며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물론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 및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납세 대상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