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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군, 2022년 1기분 재산세부과

양승선 기자 2022-07-18 09:08:06




영동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21,511건에 23억8천600여만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납세자에게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일 때에는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고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다.

올해부터 정기분 재산세의 자동이체나 전자송달에 대해 세액공제액이 확대되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중 1가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가지 모두 신청한 경우 1,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재산세의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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