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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신역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삽교읍 삽교리와 평촌리 일원 97만5232㎡

양승선 기자 2022-08-04 08:36:22




예산군,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신역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신역사 주변 삽교읍 삽교리와 평촌리 일원 97만5232㎡를 올해 8월 7일부터 2024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지정 구역 안에서 도시지역은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미지정 60㎡, 비도시지역은 녹지 60㎡ 임야 1000㎡ 기타250㎡ 등이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사전에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 시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거주용, 농업용, 공익사업용 등 실수요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토지거래가 허용된다.

허가 이후에도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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